추석 미니버스 예약했습니다
예약금 6만원 기사님 식대 2만원 해서 총 8만원입니다
사람9명이라 버스를 빌렸는데 하루1번 입장료 있는곳을 들어가지 않으면(기사님가시는곳이겠죠?) 기사님께 1일 5만원을 더 줘야 된다 합니다
편하게 바다바람 쐬러가는데 강제 구경 또는 돈을 더 내라는 조약은 어디서 나오는건지요
제주도가 먼나라 이웃나라도 아니고 코다으면 갈수 있는 섬이라 틈나면 갔는데 더이상 돈내고 뭘 강제로 보라는지요
이유불문 취소 환불 요청 하면 환불규정에 마춰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데
성수기라 예약금을 환불 못해준다는건 또 어느나라 법입니까
이런 불편한 여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
환불 바랍니다
저는 20일인 7일전부터 취소요청을 했으니 모두 환불 바랍니다
극성수기 더많은 돈을 내도 탈수 없는 분들 태우시기 바랍니다
헬로우제주여행사 홈페이지 오픈하였습니다.